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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1.15 2013고정10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5. 22:00경 천안시 쌍용동에는 이름을 알 수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에 있는 은수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