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10.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1.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읍 왜관리 왜관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2km 거리를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음주측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확정일자 확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된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