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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1063 판결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1987.9.15.(808),1432]

판시사항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예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윤희경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대출을 받은 제일은행 관악지점에서 담보물을 재감정평가할 때 제출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은 1983.3. 일자미상경 서울구로구 (이하 생략) 소재 피고인 경영의 공업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박성윤의 승낙없이 위 공업사 영업부장인 공소외 이태환을 시켜 2매의 월세계약서 용지의 임차인난에 주소를 경기도 안양시 안양동 674의 49 주민등록번호를 330211-2173316, 전화 2-2700, 성명 박성윤이라고 각 기재하게 하고 그 이름옆에 위 피해자의 조카인 공소외 박향숙의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박성윤 명의의 월세계약서 2매를 위조하고, 같은 해11.2 서울 영등포구 봉천동 소재 제일은행 관악지점에서 행원인 공소외 이명구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월세계약서중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을 사문서위조, 동행사죄로 의율처단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공소외 이태환으로 하여금 월세계약서 2매에 원심판시와 같은 내용을 기재시킨 사실은 있으나, 그것은 피고인 소유건물을 임차하여 본전집이란 상호로 대중음식점을 경영하던 피해자가 그 사업자명의를 변경시키는데 필요하다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이 월세계약서 2매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가져다주자 피해자가 임차인난에 날인(뒤에 확인하여 보니 당시 본전집에서 카운터일을 보던 피해자의 조카인 공소외 박향숙의 도장이었다 함)을 한후 그중 1매는 피해자가 소지하고, 나머지 1매는 피고인에게 교부하여 주었었던 것이라고 검찰이래 원심법정까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으므로 과연 그 월세계약서가 어떤 경위로 만들어진 것인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중 피고인이 이를 위조하였다는데 부합하는 증거로서는 피해자의 검찰 및 1심과 2심법정에서의 진술 및고 동희의 검찰 및 1심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을 뿐인데 그중 피해자의 진술요지는 피해자가 본전집을 경영하고 있는 건물은 피해자의 소유로서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임차하였거나 이 사건 월세계약서에 날인을 하여 준 사실이 없으며, 다만 피고인이 그의 운전사인 공소외 고동희를 시켜 이 사건 월세계약서 1매를 보내왔길래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무슨 월세계약서냐고 물어 보았더니 피고인은 자기의 사업상 필요하여 작성한 것이니 아무걱정도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채권자들이 찾아와서 물어보면 피해자가 위 건물을 임차한 것이라고 말해주고, 위 월세계약서는 찢어버리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말하였다는 것이고, 위 고동희의 진술요지는 피고인의 심부름으로 피해자에게 위 월세계약서를 전달해 준 사실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내용에 있어 피고인이 그와 같이 행사하기 위하여 위조했다는 일자가 1983.3. 경이라는 것인데 이를 은행에 제출한 것은 무려 8개월가량이나 뒤의 일인 점이 쉽게 납득이 가지 아니하는 일인데다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으로 문제된 대지와 건물은 모두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보존등기가 되어 있고 그것들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융자를 받았었는데 피고인이 이번에 위 월세계약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위 부동산들에 관한 담보물재감정은 담보물의 가액을 증액시키기 위하여 실시한 것으로 보이는바, 담당은행직원인 이명구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담보물가액은 감정가액에서 임차보증금을 공제한 가액으로 결정한다는 것이므로 담보물가액을 증액시키려는 피고인이 스스로 자신에게 불리한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고,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채권자가 임대차관계를 확인하러 찾아오면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건물을 임차사용중이라고 답변이나 해주고, 찢어버리든지 알아서 하라고 하면서 위 위조한 월세계약서를 보내왔다는 것이나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채권자가 임대차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찾아온 사실이 없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와 같은 부탁을 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사전 승낙도 없이 구태여 찢어버려도 좋은 피해자 명의의 월세계약서를 허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할 필요까지 있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는 점.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사람은 피위조자에게 발각 당하지 않도록 은밀하게 문서를 위조하여 두었다가 행사하는 것이 상례라 할 것인데, 피고인은 피고인이 행사하기도 전에 먼저 피해자에게 위 월세계약서를 교부한 점. 문서를 위조하는 사람은 위조한 문서가 위조문서라는 것을 발각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될 수 있는 한 외관상의 결함이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상례라 할 것인데, 피고인이 위조하였다는 위 월세계약서는 임차인이 피해자명의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옆에 날인된 도장은 피해자의 조카로서 위 본전집에서 카운터일을 도와주던 공소외 박향숙의 도장이어서 외관상의 결함이 확연히 드러나도록 작성되어 있는 점등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는 그 동기, 방법 등에 납득키 어려운 점이 있을 뿐 아니라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본전집을 1976.8.5 피해자의 조카딸인 박명신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경영하여 오다가 1980.6.19피해자명의로, 1980.10.24 올케인 김종목명의로,1981.8.17 이종사촌인 이은영명의로, 1984.7.20 이 박향숙명의로 변동하는 등 수시로 사업자명의를 변경하여 왔는데 1980.1.14 승인된 사업자등록신청서용지에 의하면 사업자등록신청을 함에 있어서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실제로 1984.7.20 위 이은영으로부터 박향숙명의로 변경될 당시에도 피고인이 임대인으로 되고 위 박향숙이 임차인으로 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 제출된 점(피해자나 위 박향숙이 임의로 작성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에 비추어 볼 때 수시로 사업자명의를 변경하여온 피해자가 다시 위 본전집의 사업자명의를 변경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구비서류로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월세계약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반면 피해자는 현재 피고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위 본전집 건물이 피해자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인과 민사분쟁 중에 있는 점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만을 채택하여 피고인이 위 월세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의심없이 인정하기에는 난점이 적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위 고동희는 검찰에서의 1회 진술조서작성 당시에는 피고인의 심부름으로 피해자에게 위 월세계약서를 전달하여 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2회 진술조서작성 당시부터 위 심부름을 한 사실이 기억난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사실이 기억나게 된 것은 피해자가 찾아와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여 주는 것을 듣고 기억나게 되었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과 위에서 설시한 점에 비추어 위 고동희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밖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다른 증거들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마당에 원심이 위 증거들만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 사실을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을 저질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이병후 김달식

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87.4.16.선고 87노1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