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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4. 26. 선고 76다2823 판결

[담장철거등][집25(1)민,196;공1977.5.15.(560) 10040]

판시사항

통행지 소유자가 그 통행지를 전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통행권자에 대하여 그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다른사람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상린관계로 인한 통행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통행권의 범위내에서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을 뿐이고 그 통행지에 대한 통행지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권능까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통해지를 전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피고에 대하여 동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추가상고이유 포함)를 판단한다.

원판결의 설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서울 서대문구 (주소 1 생략) 대 36평은 원고의 소유이고 피고가 위 대지 36평중 본건 계쟁부분인 원판결 설시 도면표시 (가) 부분 9평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 대지 36평에 인접해 있는 피고 소유의 (주소 2 생략) 대 72평의 전소유자인 소외 1이 위 대지 36평의 전소유자인 소외 2로부터 위(가)부분 9평에 대한 점유사용의 승락을 받았고 피고는 위 소외 1로부터 위(가)부분 9평에 대한 점유사용권을 승계받은 반면 원고는 위 소외 2로부터 위 대지 36평을 양수하면 위 (가)부분 9평에 대한 위 소외 1이 피고의 점유사용을 인용할 의무를 승계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제1심 증인 소외 3, 소외 2의 각 증언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미흡하고 달리 그 점에 관한 자료가 없다고 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을 정사하면서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채증의 과정을 살펴보면 적법하고 원판결에는 소론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통로가 없어 그 토지소유자가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로 개설할 수 있다고 하여 그 통행지에 대한 통행지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권능까지 있는 것은 아니라고할 것이다. 그러므로 통행지의 소유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토지(통행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고 따라서 이를 사실상 지배하는 점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며 다른 사람의 소유 토지에 대하여 상린관계로 인한 통행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통행권의 범위내에서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을뿐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는 위 (가) 부분 토지 9평에 대한 피고의 통행권( 민법 제219조 소정의 주위토지통행권)으로 인하여 피고의 동 토지에 대한 통행을 수인할 의무가 있어 피고가 동 토지를 통행함을 거부할 수는 없는 것이나 피고는 동인의 동 토지를 통행할 권리가 있다고 하여 동 토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권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토지를 전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피고에 대하여 동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인용되어야 할 것이다.

(원고의 인도청구가 인용된다고 하여 동 토지에 대한 피고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판결에 소유권과 점유권 및 민법 제219조 의 법리오해나 그밖의 소론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고 논지 지적의 본원판결들은 본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며 그밖에 원판결에 소론 권리남용 요소의 착오로 인한 법률해석의 잘못 등이 있음을 단정할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한환진 안병수 유태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