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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3 2015나6721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가. 원고 A, D에게 각 7,249,342원, 원고 B, C에게 각 3,459,913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L 소유인 청주시 상당구 M 답 1,165평(이하 토지는 모두 같은 동 토지로서 지번, 지목 면적으로만 표시한다)은 1943. 9. 22. N 답 102평, J 도로 767㎡(분할되면서 같은 날 지목도 도로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1도로’라 한다), O 답 831평으로 분할되었다.

나. O 답 831평은 1953. 11. 10. O 답 825평과 P 답 6평으로 분할되었고, O 답 825평은 1955. 1. 10. O 답 123평, Q 답 162평, K 답 540평으로 분할되었으며 Q 답 162평은 1955. 3. 23.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다. K 답 540평은 1958. 5. 1. K 답 75평, R 답 465평으로 분할되었고, K 답 75평은 1958. 6. 1.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어 K 도로 248㎡(이하 ‘이 사건 제2도로’라 한다)가 되었다. 라.

L는 1962. 1. 5. 사망하여 원고들이 직접 내지 순차적으로 L의 재산을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지분의 비율로 상속하였다.

현재 이 사건 제1, 2도로(이하 ‘이 사건 각 도로’라 한다)는 L 명의로 되어 있다.

마. 이 사건 제1도로 중 2,954/4,940 지분(원고들 소유 지분을 모두 더한 지분이다)에 대한 2008. 10. 8.부터 2014. 1. 6.까지의 임료는 19,356,730원이고 위 지분에 대한 월 임료는 337,870원이며, 이 사건 제2도로 중 2,954/4,940 지분에 대한 2008. 10. 8.부터 2014. 1. 6.까지의 임료는 합계 6,258,770원이고 위 지분에 대한 월 임료는 109,250원이다

(다만, 위 임료는 도로로 편입 당시의 지목인 ‘답’을 기준으로 평가한 임료이다). 바. 피고는 현재 이 사건 각 도로를 도로로서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도로를 점유ㆍ사용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료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