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4. 23:58경 구미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E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 위에 위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시동을 켜놓은 채 운전석에서 잠이 들게 되었고, 이를 본 성명불상의 목격자가 112신고를 하여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순경 H이 잠에서 깬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감지기로 감지한 결과 음주감지가 되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석에 탑승하고 있던 차량의 시동이 켜져 있었으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횡성수설을 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은 2014. 1. 25. 00:29경부터 00:59경까지 구미시 C에 있는 F파출소에서 경위 G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사진(주차위반단속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최근 10년간 전과가 없는 점, 봉양할 조모가 있고 좌안 실명 상태에서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판시 범행 당시 실제로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던 점, 음주측정불응죄의 입법목적 등을 고려할 때 감액은 부적절하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