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허브(합성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9. 8. 16. 23:3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센터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K5 차량에서, D에게 현금 15만 원을 주고 D으로부터 작은 비닐팩에 담겨진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인 합성대마[일명 ‘허브’, 이하 ‘허브(합성대마)’라고 함] 약 1g을 건네받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9. 8. 16.경부터 2019. 12. 28.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허브(합성대마) 약 26g을 358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허브(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19. 8. 16. 23:30경 이후 부산 영도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일반담배의 담뱃잎을 제거하고, 그 안에 위와 같이 매수한 허브(합성대마) 1g을 집어넣은 뒤 불을 붙여 흡연하는 방법으로 허브(합성대마)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9. 8. 16.경부터 2019. 12. 30.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허브(합성대마) 총 23.57g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 2, 3, 10, 13)
1. 붙임1 마약감정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G의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분석 관련) 사본, 수사보고[금융영장 2020-1859호(피의자 D 명의 계좌) 집행 결과]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D의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의 통신허가(20-5939호) 집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허브(합성대마)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허브(합성대마) 사용의 점]
1. 경합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