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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1.14 2014고단10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6. 21:3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노래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위 주점업주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위 D을 폭행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E지구대로 인치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26. 21:4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E지구대 주차장에서, 경찰관인 경위 G가 순찰차 뒷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내리라고 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오른쪽 발로 피해자 G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반성하는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