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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08 2016나5171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제1심 판결 중 본소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고, 반소에 대하여는 쌍방이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본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1. 12. C 외 2명과 사이에, 의정부시 D 지상 건물의 지하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400만 원, 월 차임 115만 원, 임대차기간 2013. 11. 12.부터 2015. 11. 1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E’라는 상호로 노래방(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던 중 피고에게 새로운 임차인을 중개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2014. 12. 20. 피고의 중개 하에 F과 사이에 이 사건 노래방의 시설물 비품 전체를 권리금 6,3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양도양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권리양도양수계약 체결 당일 피고에게 중개수수료로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후 F은 2014. 12. 24. C 외 2명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900만 원, 월 차임 115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2. 24.부터 2016. 12. 2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았는바, 원고에게 그 상한액을 초과한 2,710,000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야 한다. 2) 또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