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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0.30 2019가단377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사무실 전부 145.95㎡를 인도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