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481,001,357원 및 그 중 437,804,016원에 대하여 2015.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와의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2010. 8. 7.부터 2014. 12.까지 총 180회에 걸쳐 합계 3,074,258,529원 상당의 통신공사 자재인 슬리브를 피고에게 공급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위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일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고(특별 계약서 제1조), 만일 피고가 그 지급을 지체할 경우에는 지연손해금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물품공급 기본 계약서 제8조 제5항) 정하였다.
피고가 2014. 5. 경부터 물품대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원고가 수차례 그 지급을 최고하였으나, 피고는 별지 [표] 기재와 같이 2015. 6. 20.까지 물품대금 원금 합계 437,804,016원과 지연이자 43,197,341원 다만 별지 [표] 지연이자 합계란 기재와 같이 2015. 6. 20.까지의 지연이자 총 합계는 43,197,342원이 되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43,197,341원을 지연이자로 인정한다.
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으로 481,001,357원(=물품대금 원금 437,804,016원 원고가 구하는 2015. 6. 20.까지의 지연이자 43,197,341원) 및 그 중 원금 437,804,016원에 대하여 2015.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률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