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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4.07.08 2004고정625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4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 화물자동차의 운전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국보는 화물운송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위 차량의 소유자인바,

1. 피고인 A는 2004. 1. 19. 13:00 경부선 123km 지점 부산방향 동대구영업소에서 제한 높이 4.2m를 초과하여 4.21m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고,

2. 피고인 주식회사 국보는 그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위 A가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적발통보서, 단속경위서, 제한차량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법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 피고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