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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2.20 2013노68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의 합계가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적지 않은 금액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수도 4명에 이르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근로자들과 합의하거나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한바 없는 점, 동종 범행으로 5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회사의 경영 악화로 임금을 체불하게 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 소유 부동산에 관한 경매 절차에서 매각 대금 중 이 사건 체불임금이 장차 위 근로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배당될 경우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뇌경색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