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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9 2014노1358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속칭 ‘대포차’를 인수한 후,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아니한 채 이를 운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란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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