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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18 2015구단4108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및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3. 11. 25. 경기도 지방행정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4. 5.경부터 B시청 C박물관에서 근무하였다.

원고가 2014. 7. 15. 10:53 C박물관 회의실 안에서 B시청 8급 상당 공무원인 D 등과 함께 회의를 하던 중 D가 원고에게 평소 인사를 잘 안한다는 이유로 ‘씨발새끼’ 등의 욕설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D에게 맞서 욕을 하자 D가 의자를 들어 원고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다툼(이하 ‘이 사건 다툼’이라고 한다)이 발생하였다.

D는 이 사건 다툼으로 인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으로부터 모욕에 관한 피의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원고는 2014. 9. 1. B시청 민원봉사과로 인사조치 되었다.

원고는 2014. 7. 28. E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중등도의 우울성 에피소드 및 혼합형 불안 우울 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로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2014. 11. 25. 피고에게 이 사건 다툼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상병에 관한 공무상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2. 29.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직무상 요인이 아니라 동료직원과의 사적인 갈등 또는 인간관계상의 불화가 주된 원인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6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와 D 사이의 이 사건 다툼은 단순한 사적인 분쟁이 아니라 C박물관 팀장이 주재하는 업무회의 중 발생한 것이다.

나아가 동료 공무원들이 원고를 집단적으로 따돌리고 모욕하였으며, 원고에게 고소 취하를 종용하고 마침내 부당한 인사조치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