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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07.17 2014허6551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 1) 명칭: 약물의 경구 생체가용성을 증가시키는 방법 및 저독성 오로테이트염의 조성물 2) 우선권주장일/ 국제출원일/ 출원일(번역문제출일)/ 출원번호: 2005. 2. 22./ 2006. 2. 21./ 2007. 9. 5./ 제10-2007-7020314호 3) 청구범위(2012. 12. 14.자로 보정된 것) 【청구항 1】약제학적 화합물의 흡수 및 생체가용성을 증가시키도록 상기 약제학적 화합물을 오로테이트염으로 변환함으로써, 오로트산과 반응할 수 있는 이온화 가능한 중심을 갖는 물에 녹지 않는 약제학적 화합물의 효능을 증가시키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약제학적 화합물은 아세트아닐리드, 아드리아마이신, 아닐리드, 안트라사이클린 항생제, 항에스트로겐, 베조디아제핀, 세팔로스포린, 콜치신, 사이클로포스파미드, 디지탈리스 글리코시드, 디하이드로피리딘, 독소루비신, 에피포도필로톡신, 에피루비신, 에르고트 알칼로이드, 플루오로우라실, 이미다졸, 매크로라이드, 메토트렉세이트, 질소 머스터드, 오피오이드, 팍리탁셀, 페노티아진, 페닐알카민, 페닐피페리딘, 피페라진, 피페리딘, 피리미딘, 레티노이드, 술포닐우레아, 타목시펜, 탁솔, 탁소테레, 빈블라스틴 또는 빈카 알칼로이드(이하 ‘이 사건 약제학적 화합물’이라 한다

)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로트산과 반응할 수 있는 이온화 가능한 중심을 갖는 물에 녹지 않는 약제학적 화합물의 흡수 및 생체가용성을 증가시키는 방법(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

). 【청구항 3 약제학적 화합물의 흡수 및 생체가용성을 증가시키도록 상기 약제학적 화합물을 오로테이트염으로 변환함으로써, 오로트산과 반응할 수 있는 이온화 가능한 중심을 갖는 물에 녹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