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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8 2017가합1312

차용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5.부터 2018. 10. 18.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병원(원장 E)에서 2013. 1. 14.경부터 2016. 12. 12.경까지 원무부장으로 근무하였다. 2) D병원은 2015. 9. 4.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과 위 병원의 증축공사를 위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피고는 위 F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거래관계 F에 대한 이 사건 공사의 기성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못하자, 피고는 당시 이 사건 공사를 총괄하던 원고에게 우선 자금의 융통을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피고에게 2016. 6. 10.부터 2016. 7. 15.까지 6차례에 걸쳐 합계 3억 4,8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다. 원고와 E 사이의 금전거래관계 1) 원고는 2016. 10. 13. 나.항의 대여를 위하여 자신이 차용한 돈을 변제하기 위해 E로부터 1억 원을 받아, 자신이 차용한 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 2) E는 원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1억 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원고가 소유한 용인시 수지구 G아파트, H호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7. 1. 5. 위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3) 원고는 ‘자신이 E가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3억 4,80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그 중 E로부터 변제받은 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2억 4,800만 원을 E로부터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E가 소유한 용인시 수지구 I아파트, J호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7. 1. 11. 위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4) 원고와 E는 2017. 1. 18. 서로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였고, 그 무렵 위 각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 내지 3, 6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