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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4.29 2021노4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동종 폭력 ㆍ 재물 손괴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10여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원심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그로 인한 가석방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런데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