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증거】갑1 내지 갑6, 을1, 갑7의 1 내지 4, 갑8의 1 내지 3, 을1, 을2의 1, 2, 을3, 을4, 증인 C, D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는 2004. 7. 21. 매매를 원인으로 2004. 9. 30.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2004. 8. 20. ㈜국민은행과 채권최고액 2,340만 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4. 9. 30. ㈜국민은행 명의의 순위 2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04. 8. 20. ㈜국민은행과 채권최고액 2,340만 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4. 9. 30. ㈜국민은행 명의의 순위 3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1) 원고는 2015. 4. 7. 공인중개사 E의 직원 F의 중개로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매매대금 1억 4,00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로부터 이를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400만 원은 2015. 4. 7.에, 잔금 1억 2,600만 원은 2015. 5. 15.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잔금 지급일에 잔금을 받아 위 순위 2, 3번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특약하였다. 2) 원고는 2015. 4. 7. 피고에게 계약금 1,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와 D 사이의 임대차계약 1) 피고는 2015. 4. 29. F의 중개로 D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보증금 1억 700만 원(계약금 600만 원 , 기간 2015. 5. 15.부터 2017. 5. 14.까지로 정하여 D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가 매매계약 중임을 확인하고, 잔금일에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매수인이 임대차를 승계하며, 계약금 600만 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나머지 잔금은 2015. 5. 15. 지급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