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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4 2014가합51669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1 ‘청구금원’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 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양돈사육계약 등의 체결 1) 피고 U는 종래 양돈업을 영위하여 오던 자로서, 2009. 4.경부터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이른바 ‘양돈위탁사업’을 실시하였다. 위 사업은, 특정 투자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고 U가 운영하는 업체에 모돈(어미돼지)의 사육관리를 위탁하면,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투자자의 선택에 따라 해당 업체가 모돈을 통해 생산관리한 일정수의 성돈(어른돼지)을 인도받거나 위 성돈을 돈으로 환산한 금액을 지급받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 원고들은 2012. 6.경부터 2013. 5.경까지 피고들과 사이에 수차에 걸쳐 양돈사육계약 및 선물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에 따른 투자금을 지급하였다.

당시 피고 U는 ‘사육 돼지의 경우 1년에 평균 2회, 1회당 약 11두(연간 22두) 가량을 출산한다’는 점을 내세우면서 이 사건 사업을 다음과 같이 설명홍보하였다.

즉, 원고들이 피고 농업회사법인T주식회사(이하 ‘피고 T’라 한다)로부터 1두당 600만 원에 모돈을 구입하여 해당 모돈의 사육관리를 피고 T(2012. 3. 15. 피고 U를 대표자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에 위탁하면, 1년 4개월 후 해당 모돈으로부터 출하된 성돈 20마리를 인도하되(양돈사육계약), 피고 S(2009. 3. 5. 피고 U를 대표자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와 사이에 선물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자돈(새끼돼지) 1두당 단가를 381,000원으로 하여 20두 상당의 가격을 선물매매 명목으로 지급한다는 것이다

{결국 피고 U가 홍보한 이 사건 사업에 따르면, 모돈 1두에 대해 600만 원을 투자할 경우 그로부터 1년 4개월이 경과한 후 총 762만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원금을 회수하고도 원금대비 약 27%의 수익(162만 원/600만 원 을 취득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