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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6.26 2014고정2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엑스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인 바, 2014. 02. 22. 01:51경 혈중알콜농도 0.242퍼센트(채혈감정결과)의 주취 상태로, 위 승용차를 춘천시 석사동 소재 나루횟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근화동 소재 공지천 포장마차촌 ‘선녀와 나무꾼’ 앞 노상까지 약 3킬로미터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혈중알콜농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