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집37(3)민,212;공1989.12.15.(862),1755]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동산이 이중양도된 경우 양수인 중 1인의 처분금지가처분집행 후 다른 양수인이 현실의 인도를 받았을때 그 동산의 소유권 귀속
동산의 소유자가 이를 이중으로 양도하고 각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인 이 점유를 계속하는 경우 양수인들 사이에 있어서는 먼저 현실의 인도를 받아 점유를 해온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나, 양수인 중 한 사람이 처분금지가처분집행을 하고 그 동산의 인도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양수인이 위 가처분집행후에 양도인으로부터 그 동산을 현실로 인도받아 점유를 승계하였더라도 그 동산을 선의취득한 것이 아닌 한 이와 같은 양수인은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의 승소판결에 따른 채무명의에 터잡아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이를 수인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가처분채권자와의 사이에서는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할 수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상걸
경인지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광규 외 1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1986.10.1. 소외인(이하 소외인이라고 한다)과의 사이에 원고가 소외인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금 5,860,000원, 약속어음채권의 변제기를 같은 해 11.30.로 연기하여 주면서 그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재단기 1대를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동산의 소유자가 이를 이중으로 양도하고 각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매도인이 점유를 계속하는 경우 양수인들 사이에 있어서는 먼저 현실의 인도를 받아 점유이전을 해온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나 ( 당원 1975.1.28. 선고 74다1564 판결 참조) 동산을 이중으로 양도한 양도인이 그 동산을 점유하고 있던 중 양수인중 한 사람이 처분금지가처분집행을 하고 그 동산의 인도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양수인이 위 가처분집행후에 양도인으로부터 그 동산을 현실의 인도를 받아 점유를 승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동산을 선의취득한 것이 아닌 한 이와 같은 양수인은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의 승소판결에 따른 채무명의에 터잡아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이를 수인 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어 가처분권자에게 위 가처분집행후에 이루어진 현실의 인도를 가지고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가처분권자와의 사이에서는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인은 원고와 피고에게 이 사건 재단기를 이중으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각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 후에도 이를 계속 점유하여 왔는데 원고는 1986.12.13.이 양도담보에 따른 인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재단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그 가처분결정은 소외인의 양도, 임대 기타 일체의 처분이나 점유의 이전 및 점유명의의 변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것이다)을 받아 이를 집행하고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1989.9.25. 승소의 판결을 받았는데 피고는 원고가 위 가처분결정을 집행한 후인 1987.8.16.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재단기를 인도받고 그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처분해버린 것이라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비록 위 가처분의 효력은 그 당사자인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만 미치고 피고에게는 미치지 않는 것이라고 하여도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본안의 승소판결에 따른 집행을 수인하여야 하는 결과 피고는 위 점유이전을 가지고 원고에 대항하여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한편 원고는 위 가처분상의 피보존권리에 의하여 이 사건 재단기를 인도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터인데 피고가 위 가처분을 무시하고 이 사건 재단기를 인도받은 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재단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소론과 같은 가처분집행 및 동산의 2중 양도에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의 당원판례( 1987.11.24. 선고 87다카257, 258 판결 )는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한 것이다.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