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8.06.01 2017고단56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647] 피고인은 2017. 12. 3. 21:26 경, 포 천시 신읍 동에 있는 ' 계륵 장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 포천 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쏘울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1409] 피고인은 2018. 4. 5. 13:55 경 포 천시 C 주거지 앞 노상으로부터 같은 시 선단 동 소재 장승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564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감정 의뢰 회보 [2018 고단 140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은 2017 고단 5647 사건으로 기소되어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 받은 이후에도 재차 2018 고단 1409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무면허 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