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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9.07 2018고단7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5. 23: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부근 도로를 서 탄 야구장 방면에서 마 두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한 다음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2 세) 운전의 E 스포 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4. 25. 23:00 경 평택시 신장동 257-5에 있는 송 탄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