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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5.24 2017고단1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가죄 및 제 4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 1의 나 죄, 판시 제 2, 3 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6.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1. 2. 3. 춘천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3. 8. 14.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9. 5. 위 판결 확정되고 같은 해

9. 14. 춘천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가. 부동산 매매사업 경비 명목 차용금 피고인은 2011. 11. 11.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 서울 부동산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데, 아주 싸게 30~40 억 원 정도에 나온 상가 건물을 매입하여 되팔면 많은 수익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

상가 건물 소유권 이전비용과 은행관계자들을 만나는데 필요한 식비, 기름값 등이 필요하다.

상가 건물을 되팔아 이전에 빌린 돈과 이자를 포함하여 한꺼번에 돈을 갚아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기공사업에 종사할 뿐 빌딩 매매 업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은 전기공사업 경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전기공사를 위한 사무실 임차 보증금 합계 5,500만 원 외에 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11. 17. 경부터 2012. 11.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99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684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상속 경비 명목 금원 피고인은 2013. 12. 경 공소장에는 “2014. 12. 경”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및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이는 “2013. 12. 경” 의 오기이다.

원주시 학성동 소재 원주 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