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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8 2013고단6447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3. 5. 13.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주)C 주차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주)C 명의의 D 대림 CITI 100G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떼어내 피고인 소유의 미신고 상태인 대림 Q2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3. 5. 13.경 제1항 기재와 같이 CITI 100G 오토바이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인 Q2 오토바이에 부착한 후 위 일시경부터 2013. 7. 23. 00:30경까지 위 (주)C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온천동 온천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Q2 오토바이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23. 00:30경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허심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온천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위 Q2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등 자료첨부)

1. 수사보고(오토바이 번호판 부착차량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