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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8.25 2016고단12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6.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7.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14. 01:27 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먹자 골목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송 내대로 265번 길 17 효성 프 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형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음, 운행거리 길지 아니 함, 혈 중 알콜 농도 비교적 낮음), 불리한 정상( 동 종 범행 전력 3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이 나쁨, 약 9개월 동안 3회나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었는바, 피고인의 음주 후 운전 습관에 대한 적절한 교육ㆍ통제가 필요 하다고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