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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22 2017고합722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1세) 의 남자친구인 D 와 중고자동차 판매직에 함께 종사하는 직장 동료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도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 16. 03:20 경 인천 남구 E 603호에서 피해자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직장 동료인 F, G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F, G이 술에 취해 먼저 잠들자 피해자와 단 둘이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평소 피해자와 위 D이 함께 자는 D의 방에 들어가 잠을 잤고, 새벽에 잠에서 깨어 바로 옆에 피해자가 누워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한 후,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다 피해자의 성기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감정 의뢰 회보, 수사보고( 피의 자가 본건 이후 피해자와 나눈 문자 메시지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의 2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