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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1.11 2014구합502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망 B(원고의 남편,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2. 1. 6.경부터 2007. 12. 1.경까지 주식회사 태안디앤아이에서 광부로 근무하면서, 1997. 11. 11.경 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1/1형, 심폐기능 F0(정상)’으로 무장해 판정을 받았고, 2004. 5. 28.경 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1/2형, 심폐기능 F0(정상)’으로 장해등급 13급 판정을 받았으며, 2006. 5. 2.경 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1/1형, 합병증 tbi(비활동성 폐결핵), 심폐기능 F1(경도장해)’로 장해등급 7급 판정을 받았고, 2010. 3. 31.경 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1/1형, 음영크기 q/t, 심폐기능 F2(중증도장해), 진폐관리구분 4종’으로 장해등급 3급 판정을 받고 요양하였다.

나. 망인은 2014. 6. 30. 00:50경 사인 ‘심근경색증 의증’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14. 7. 28. 피고에게 유족연금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4. 9. 16. “망인의 사망 원인은 뇌출혈, 뇌경색 및 심근경색증으로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한 사망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은 진폐증 및 이에 따른 반복적인 폐렴의 악화에 의하여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였는바 망인의 승인 상병인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인정 사실 1 망인의 병력 및 치료 내역 - 망인은 2011. 1. 31.경부터 2014. 6. 30.경까지 의료법인 안동요양병원에서 '상세불명의 급성 심근경색증,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사지마비 NOS, 상세불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