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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0.16 2013고단98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닌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09. 5. 하순경 익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피부샵 내에서 E의 미간에 주사기를 이용하여 필러액체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주름개선 시술을 하고 E로부터 해당 시술비 명목으로 20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2. 28. 17:0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E 등에게 필러 등을 주입하는 시술을 하고 합계 4,550,000원의 시술비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압수조서 및 목록, 통장사본, 메모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