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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26 2020재나10017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4가소111242호로 청구취지와 같이 신용카드 이용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2. 3.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피고가 창원지방법원 2015나30392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5. 7. 2.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이에 피고가 대법원 2015다233500호로 상고하였으나, 2015. 11. 27.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피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에 대한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 7호의 재심사유에 대한 판단 피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제7호(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에 의하면 위 각 호의 재심사유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되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인바, 이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채 위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는 재심의 소는 부적법한바(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재다1678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주장한 위 재심사유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이 갖추어졌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