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대금 청구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0. 1. 21. 산업용마스크 면체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양해각서는 원고와 피고의 합의하에 개발예정인 면체 관련 금형 제작 및 양산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상호 이해를 확인하는데 있다.
양산에 필요한 금형은 기본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주문하여 제작하기로 한다.
피고와 원고가 합의된 모델링(modeling) 3D 기준으로 원고가 금형을 제작하여야 한다. 면체 금형은 2종류(단구 1벌), (양구 1벌) 도합 2벌의 금형을 원고의 비용으로 제작하여 금형비용은 감가상각으로 비용을 상각방법으로 한다.
나. 위 양해각서가 체결된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산업용마스크 제작을 위한 금형 제작을 주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작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이 때 기존에 피고가 제작하여 생산하고 있던 산업용마스크의 규격을 3D(3차원 입체) 스캐닝을 통하여 측정한 치수대로 도면을 작성하였다.
도급인 : 피고 수급인 : 원고 품명 : 단구형(單口形 Filter hole 1개) 마스크면체 1세트(13,500,000원), 양구(兩口形 Filter hole 2개) 마스크면체 1세트(14,000,000원) 위 각 금형 총 2세트 제작 (부가가치세 별도)
다. 원고는 위 제나.
항 기재 도면에 기초하여 2010. 3.경 최초의 금형(이하 ‘이 사건 금형’이라고 한다)을 완성하였고, 그 금형을 사용하여 시제품을 만들어서 피고에게 제공하였다.
피고와 원고는 2010. 3. 22. 시제품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하고, 그 문제를 수정하기 위한 회의를 하였다.
위 회의에서는 사각 양구 면체의 경도는 55도로 하되 28도 이상 55도 이하의 중간 값으로 시제품도 제작하기로 하였고, 양구 면체의 배기밸브 홀 사이즈, 후크부의 상하 두께, 피부에 닿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