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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09 2017누4986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 법원은, 피고가 2015. 4. 24. 원고에게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574,694,940원의 부과처분 중 265,220,8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양소득세 574,694,940원의 부과처분 중 265,220,840원을 초과하는 부분(피고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2쪽 제11행의 “2008. 8. 15.”을 “2008. 8. 5.”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3쪽 제11행의 “D의 남편”을 “E의 남편”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5쪽 표 아래 제2행의 “2004. 4. 14.”을 “2004. 4. 13.”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5쪽 표 아래 제5행의 “증인 H, I의 각 일부 증언”을 “제1심 증인 H, I의 각 일부 증언”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5쪽 표 아래 제5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6쪽 제14~15행의 “증인 H, I의 일부 증언”을 “제1심 증인 H, I의 일부 증언, 항소심 증인 M의 일부 증언”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7쪽 제8행의 “증인 H은”을 “제1심 증인 H은”으로, 제16행, 제8쪽 제18행의 각 “증인 I도”를 “제1심 증인 I도”로 각각 고친다.

3. 결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