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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02.11 2019고단610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1.경부터 2019. 7. 11.경까지 경북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면서 상품 판매, 현금 및 매장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6. 10.경 위 D편의점에서 계산대 현금보관함 속 현금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고객이 구매한 상품을 반품하거나 취소한 사실이 없음에도 POS(판매관리시스템)기를 이용하여 상품 반품, 매출 취소, 단품 취소하였다고 입력하여 전산처리한 후 계산대 현금보관함에서 93,800원을 가져가 생활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7. 1.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인 현금 1,412,600원을 가져가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7. 8.경 위 D편의점에서 고객이 구매한 상품을 반품하거나 취소한 사실이 없음에도 POS(판매관리시스템)기를 이용하여 상품 반품, 매출 취소, 단품 취소하였다고 입력하여 전산처리한 후 해당 금액만큼 교통카드 충전기기를 이용하여 5,000원을 피고인의 교통카드에 충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7. 10.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허위 정보를 입력하고 합계 43,000원을 교통카드에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고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