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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9 2015가단6638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6. 4. 5.까지는 연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