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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04 2017고단282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차량의 운전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6. 11:0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대구 달서구 청 징수과 E 팀 소속 공무원들이 피고인 소유의 차량에 대해 과태료 미납을 이유로 번호판 영치 처분을 한 것에 불만을 품고, “ 씨 발 놈들, 죽이 불라, 공무원들 너무 위세를 떠는 것 아니냐,

입을 확 찢어 버린다 ”며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다가, 위 달서구 청 징수과 E 팀 소속 공무원 F이 피고인에게 “ 욕 좀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자, 피고 인은 위 공무원 F에게 “ 이 씨 발 놈, 입을 확 찢어 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양손 검지를 위 공무원 F의 입 속에 집어넣고 양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달서구 청 징수 과 소속 공무원 F의 체납차량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과 관련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관내 출장 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상해에 이르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를 받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이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