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9.05 2019가단2197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의 토지 소유자들인바, 피고는 2010. 1. 30. 원고 A과 위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미등기 건물을 축조하였는데,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토지를 원상복구하여 반환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건물의 철거, 위 토지의 인도 및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위 토지 인도완료일까지의 월 차임 상당액 지급을 구함.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