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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9 2015가단538652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231,7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2.부터 2017. 6.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B은 2014. 8. 12. 11:38경 C 콘크리트 믹서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익산시 D에 있는 E회사 앞 편도 2차로의 722번 지방도로를 동양레미콘 쪽에서 금마 쪽으로 좌회전한 후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였는데, 때마침 같은 방면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F 운전의 G K7 승용차(이하 ‘피해 차량’이라고 한다

)의 진로를 방해하여, 피해 차량으로 하여금 피고 차량을 피하다가 우측으로 도로를 이탈하여 우측 앞 범퍼 부분 등으로 E회사 앞에 설치된 신호기 지주 및 전신주를 들이받게 하였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원고는 우측 비구 골절 및 고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 B과 피해 차량 운전자 F의 공동불법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데, 피해 차량은 원고와 F의 공동 용무를 위하여 운행되었고 원고는 위 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였으므로, 호의동승으로 인한 책임 제한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F가 H에 I박물관 옆에 신축 건물을 짓는 공사를 맡게 되었다고 하면서 철근을 하는 원고에게 같이 가보자고 하여 원고는 피해 차량에 탑승하게 되었고, 원고와 F가 같이 건축부지를 살펴본 후 군산 서수로 가던 길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원고가 무상으로 피해 차량에 동승한 것은 사실이나, F의 필요에 의하여 피해 차량에 동승하게 된 점 등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