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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5 2017고정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43세) 는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0. 7. 15:00 ~16 :0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부동산 사무 실내에서 피해자에게 쌍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뺨과 뒤통수를 각 1 회씩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후인 2017. 4.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 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