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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08 2019노1333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다가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취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사유를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