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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9.18 2014고단86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5. 18. 23:50경 온라인 게임을 하며 알게 된 성명불상자 2명과 함께 천안시 서북구 D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34세) 운영의 ‘E’ 주점에 들어가 술을 마시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으면 출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손으로 2회 힘껏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업주인 C과 시비 중 다른 손님인 피해자 F(29세)이 전화 통화하는 것을 신고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신고하냐, 신고하면 죽는다. 신고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왼쪽 팔 부분을 움켜 잡고, 성명불상자 1은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발로 차 휴대전화를 떨어뜨리게 한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린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올려차고, 성명불상자 2는 피해자의 팔 부분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위 옵티머스 큐2 스마트폰 1대를 망가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3. 5. 18. 23:56경 위 ‘E’ 주점 앞길에서 위 F 및 성명불상의 행인 수 명이 있는 자리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