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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6.21 2018고단19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 C호에서 국내여행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D(주식회사 E에서 2016. 1. 8. 위 상호로 변경하였다)의 대표자이자 같은 장소에서 일반여행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F의 실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16.경 제주시 B C호 사무실에서 ‘E’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여행패키지상품, 할인항공권 등에 대한 광고 및 실시간 여유 좌석 항공권 현황 등을 보고 홈페이지에 여행상품 예약신청을 한 피해자 G(여, 38세)에게 전화로 “2017. 10. 4.부터 3박4일 일정 성인 2명, 소인 1명의 제주도 여행상품을 구입하려면 먼저 왕복항공권을 구입해야 하니 항공비 전액인 현금 835,950원을 여행사 홈페이지 H은행 계좌(I)로 입금시켜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회사들의 자본금(합계 4억원)은 모두 잠식된 상태였고, 고객들이 여행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돈을 입금하면 이전에 돈을 받고도 예매를 해주지 못한 고객들의 항공권 결제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누적된 미결제 대금 및 회사 운영 관련 채무가 이미 1억원에 상당에 이르는 상황이었으며,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위 피해자가 아닌 다른 고객들의 여행상품 결제 및 회사 운영 관련 채무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어서 위 피해자의 항공권을 결제해 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35,950원을 주식회사 D 명의의 H 계좌(I)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4. 21.경부터 2017. 11.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3,875,28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