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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7.05 2013고단9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5. 01:35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에 있는 갑오마을 대동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파리바게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또한, 음주운전의 근절을 독려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