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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15 2016노39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양형 부당) 피고인이 제출한 2016. 12. 28. 자 항소 이유서 및 변호인이 제출한 2017. 1. 10. 자 항소 이유서에서, 필로폰 매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F의 부탁을 받고 필로폰을 전달하였을 뿐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주장을 하였으나,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 (2017. 2. 27. )에서 위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원심의 형( 징역 1년, 추징 7,05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마약과 관련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필로폰 매도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F의 지시로 단순 가담한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범인 F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수회 매수 투약 소지하고, F과 공모하여 매도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며,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과 매수 횟수 및 투약한 횟수가 상당하고 투약한 기간도 수 개월에 이르는 등 필로폰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필로폰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폐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다가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수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수 차례 필로폰을 매수하고 이를 투약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 3260 전원 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