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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4 2014노146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 사실오인(편취할 생각은 없었다) 및 양형부당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규모, 경제형편과 재정상태, 객관적인 공사시공능력, ② 도급받은 공사내역과 공사기간, ② 피해자 회사가 공사대금 명목으로 분할지급한 금액과 날짜, 세부적인 지급명목, ③ 공사의 진척상황, ④ 원심 공동피고인 B이 공사대금 수령액 중 2,850만 원 정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⑤ 공사를 진척시키지 못한 이유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한 기간 내에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완공할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정을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속인 채 돈을 교부받았음이 인정되므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의 점에 관하여 먼저, 피해자 회사의 피해회복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① 원심 공동피고인 B이 원심에서 피해자 회사에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② 피고인 역시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회사에 2,50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③ 피고인 운영의 회사 명의로 피해자 회사 앞으로 총 6,490만 원짜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가 590만 원 상당(6,490만 원 ÷ 1.1 × 10%)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이 주문하여 보관 중이던 철제계단을 가져와 계단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