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7 2015가합56577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7,174,107원 및 그 중 289,993,599원에 대하여 2016. 2. 27.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주식회사 디에이치엠(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2009. 3. 12. 9,800만 원, 2009. 6. 17. 5,700만 원, 2009. 8. 28. 1억 3,500만 원을 각 대출받았다.

소외 회사는 위 각 대출 당시 은행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였다.

위 각 대출은 2012. 6.경까지 여러 차례 기간 연장되었다.

나. 피고들은 소외 회사가 우리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각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만 각 보증한도는 1억 1,760만 원, 6,840만 원, 1억 6,200만 원이다.

다. 우리은행은 2012. 12. 28.경 위 각 대출금채권을 우리에이치비제3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우리에이치비’라 한다)에 양도하였고 그 무렵 채권양도통지를 마쳤다.

우리에이치비는 2013. 11. 20.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재차 양도하였고, 원고는 양도인인 우리에이치비의 위임을 받아 양도인의 대리인으로서 2014. 12. 30. 피고들에게 각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라.

위 각 대출금의 2013. 9. 30. 기준 원리금 합계는 349,530,300원[= 118,754,137원(원금 9,800만 원 이자 20,754,137원) 67,574,107원(원금 56,993,599원 이자 10,580,508원) 163,202,056원(원금 1억 3,500만 원 이자 28,202,056원)]이다.

마.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양수금으로 위 각 대출원리금 중 각 보증한도액의 범위 내인 347,174,107원(= 1억 1,760만 원 67,574,107원 1억 6,200만 원) 및 그 중 289,993,599원(원금 합계액)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