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4.16 2015고단2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0. 23:50경 파주시 C에 있는 ‘D나이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32세)으로부터 반말과 욕설을 듣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내리친 행위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나,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