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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05.14 2019가합3476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0원 및 그중 130,000,000원에 대하여 2019.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11.20.포항시 C에 있는 ‘D마트’를 공동으로 경영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① 원고는 개업비용 2억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고(제1조), 피고는 위 마트를 경영하며(제2조), ②피고는 2015.11.20.부터 계약종료시까지 원고에게 매출 이익금 중 50%를 지급하고대차대조표를 제시하며(제3조), ③피고는 영업에 따른 손실이 생겨도 원고에게 원고 출자액(2억 원)에 대한 월 2%의 금액(월 400만 원)을 지급하고(제5조), ④ 피고가 동업계약서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3개월 이상 손실을 볼 경우 원고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 이 사건 동업계약서에는 ‘해지’라고 기재되어 있다.

할 수 있으며(제8조),피고는 계약이 해제되거나 종료된 경우 30일 이내에 원고의 출자액(2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제9조)의 약정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1. 20.부터 2016. 1. 8.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동업계약에서 정한 출자금 2억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동업계약 제5조에 따른 2015. 11. 20.부터 2019. 7. 19.까지의 약정금(이익금) 합계 176,000,000원 중 원고가 지급받은 46,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30,000,000원(= 176,000,000원 - 46,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이 사건 동업계약을 해제하였는바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출자금 2억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구체적 판단 1 우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