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6.17 2016고단65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2.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3. 16. 08:45 경 울산시 중구 성안동에 있는 ‘ 태인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시 남구 삼산동에 있는 ‘ 세이브 존’ 앞 도로를 거쳐 다시 울산시 중구 옥 교동에 있는 ‘ 팔팔 꼼장어’ 앞 도로까지 약 5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