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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18 2018고합38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 갤럭시 노트9(SM-N960N) 1개(증 제1호), 삼성 갤럭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문구를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인터넷 SNS 사이트인 B에서 총 6개의 계정(‘C’, ‘D’, ‘E’, ‘F’, ‘G’, ‘H’)을 개설하여 이와 연결된 총 6개의 도메인 주소(‘C.I’, ‘D. I’, ‘E.I’, ‘F.I’, ‘G.I’, ‘J.I’)로 위의 계정들의 B 사이트를 운영하는 자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8. 6. 11. 남양주시 K건물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전북에 거주하는 고등학생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여, 17세)에게 B 메신저로 “가슴 보고 싶어지네용”, “오늘은 보낼 수 있나 ”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성명불상자가 “네네 가능해요!”라고 답하자 피고인은 “보내봐”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가슴 사진이요 ”라고 답하자 피고인은 “가슴이든 보지든”이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노출된 한쪽 유방 사진 1개를 촬영하게 하여 그 사진을 전송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꼭지보기 좋다 어디서 찍은 거야 양쪽 가슴 돼 ”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노출된 자신의 양쪽 유방 사진 1개를 촬영하게 하여 그 사진을 전송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오홍ㅎㅎ좋당 보지는 ”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노출된 자신의 성기 사진 1개를 촬영하게 하여 그 사진을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7. 1. 22. 18:54경부터 18:58경까지 사이에 안양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